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제83의3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의3조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의3(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업무의 대행)

수사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
2.제83조의2제5항에 따른 확인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3.제83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자료 접수 업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통신이용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수사기관등은 제8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의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통지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통지관리대장과 제3항에 따른 통지유예 통보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대행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83조의2제6항 및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심사를 받으면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대행기관은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담기구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사기관등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대행에 드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대행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제8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