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1.제5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업의 일부 정지 명령
2.제52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3.제90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제52조제5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위탁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제83조의4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2조의16제1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