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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 역무의 제공 의무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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