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역무의 제공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업무를 처리할 때 공평하고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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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함께 인용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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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상 정보, 정보통신,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의미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등의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에 관한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조의7 제1항 제8호, 제3항의 형식 및 내용과 아울러, 웹사이트(website)는 제작자 또는 운영자가 웹프로그래밍 등 전자적·기술적 방식을 기반으로 개설목적에 맞는 이용자들의 유인 등 특정한 제작 의도에 따라 다수 개별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기적으로 통합시킨 것으로서 그 자체가 구 정보통신망법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정보통신망’의 의미에 비추어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의 취급’이란 정보의 제공 또는 제공을 매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고 보이는 점, 웹호스팅은 정보통신망에 웹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하여, 자신의 서버를 임대하고 서버의 운영·관리 및 정보통신망 연결 등을 대행함으로써 고객이 독자적인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무이므로, 이러한 웹호스팅 서비스도 정보 제공의 매개를 목적으로 자신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등의 ‘정보의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가 정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는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는 물론,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수단이거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 …
본문 인용: 001733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공중전화부스에 대해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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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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