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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제56의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56의2조 · 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의2(전기통신역무의 정보 제공)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에게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및 제공 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와 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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