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02조 (미수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미수범) 제94조제1호ㆍ제2호 및 제95조제7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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