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회계 정리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본문
제49조(회계 정리)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를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 정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기간ㆍ이유ㆍ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⑥ 제4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최초 출입 시 성명ㆍ출입기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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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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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1조 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③ 제1항에 따른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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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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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시정명령 등
"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10,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⑥ 이행강제금의 독촉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③ 이행강제금의 독촉절차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④ 법 제90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인용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하여야 할 회계정리 및 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
위임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대상
"②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
"신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11. 전기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 회계 검증
12.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 등에 따른 회계정리 위반 관련 제재조치
13.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영현"
인용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32조 대가산정 및 정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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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제53조 대가의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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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제6조 관련매출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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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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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제4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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