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개정 2026.3.31>
1.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발생 및 제32조의20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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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미래창조과학부 -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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