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