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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제10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 과태료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2021.10.19, 2022.6.10>
1.제2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제2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3.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제92조제1항제1호(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6.1.27, 2022.6.10, 2023.7.18>
1.제4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번호를 매매한 자
2.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유(私有)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4.제75조제1항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나 그 밖의 조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의 제거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5.삭제 <2022.6.10>
6.제92조제1항제1호(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18.12.11, 2018.12.24, 2020.6.9, 2022.6.10>
1.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2.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3.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정 체결에 대한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0.15, 2025.1.21>
1.제32조의13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한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제4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협정 체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8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ㆍ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0.15, 2015.1.20, 2015.12.1, 2016.1.27, 2017.7.26, 2018.12.11, 2018.12.24, 2020.6.9, 2021.10.19, 2023.1.3, 2023.7.18, 2023.12.29, 2025.1.21>
1.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이나 출석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6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의2. 제22조의3제4항 또는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2의3.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2의4.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3.제2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4의2.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자

4의5. 제32조의8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자

4의6. 제32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경제상의 이익의 적립 현황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4의7. 제32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4의8. 제32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4의9. 제32조의13제8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알리지 아니한 자

4의10. 제32조의13제9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의11. 제32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4의12. 제32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를 한 자

4의13. 제32조의14제4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4의14. 제32조의14제5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

4의15. 제32조의1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의16. 제32조의15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지 아니한 자

4의17. 제32조의15제2항을 위반하여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자

4의18. 제32조의15제3항을 위반하여 할부기간과 할부 구매 시 추가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상에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한 자

4의19. 제32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가 분실ㆍ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4의20. 제32조의18제1항에 따른 긴급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4의21. 제32조의19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술적 기준, 이용 및 공급 기준, 그 밖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서비스 규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7.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폐쇄 또는 게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제51조제5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8의2.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3.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

9.제5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11.제8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제83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갖추어 둔 자
14.제83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등이 기재된 대장의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5.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 및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자
16.제8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17.제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6호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5항제2호의2ㆍ제4호의2ㆍ제4호의8부터 제4호의14까지ㆍ제4호의17ㆍ제4호의18ㆍ제4호의20ㆍ제8호ㆍ제8호의3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하고, 제5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같은 항 제4호의15ㆍ제4호의21ㆍ제17호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5.12.1, 2017.7.26, 2018.12.24, 2020.6.9, 2023.12.29, 2025.1.21>
삭제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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