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①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이동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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