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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제87의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87의2조 · 경고문구의 표기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7조의2(경고문구의 표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이동 중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표기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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