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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 제32의18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의18조 · 긴급중지명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18(긴급중지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2조의12제1항 또는 제32조의13제2항ㆍ제3항ㆍ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명령의 기준, 대상, 기간, 제2항에 따른 불복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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