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요금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금의 감면기간통신사업자대통령령요금전기통신서비스국가안전보장전기통신역무재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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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9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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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를 통해 남녀 간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노골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방대한 양의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동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여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이다. 온라인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의 완전한 차단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 비추어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러한 차단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과 부담들을 고려할 때 극히 비효율적이므로,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스스로 이를 검색하고 음란물 여부를 판단한 후에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완벽히 차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상 기대할 수 없다는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등으로 말미암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음란물의 유포를 무조건·전면적으로 차단하도록 할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어렵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또는 현실적 한계 등의 한도 내에서 음란물의 유포를 차단할 적절하고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 왔다면 온라인서비스제공 과정에서 음란물의 유포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위 각 사이트에 음란물이 업로드되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피고인 乙이 위 각 사이트의 운영 과정에서 음란물의 유포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甲 회사의 모니터링 전담요원의 인력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규범적으로 음란물의 유포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한 것과 동일 …
본문 인용: 001733 제29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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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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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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