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4, 2020.6.9>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 요금의 감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