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78조 (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76조 또는 제77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제73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
2.제7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3.제75조에 따른 장해물등의 이전ㆍ개조ㆍ수리 또는 식물의 제거 등
4.제76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불가능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제1항의 토지등의 손실보상 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와 제2항의 재결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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