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 (등록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과 제15조를 준용한다.
등록 사항의 변경변경등록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기간통신사업자변경하려면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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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②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과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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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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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과 제15조를 준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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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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