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번호(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번호는 제외한다)를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일반에게 음성ㆍ책자ㆍ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이하 "번호안내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7.18, 2025.1.21>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