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전기통신번호이동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번호이동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통신번호이동성번호이동성계획번호이동성관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기통신사업자대상시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번호이동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번호이동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의 종류
2.전기통신번호이동성 대상 서비스별 도입시기
3.전기통신번호이동성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기통신사업자별 분담에 관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번호이동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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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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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번호이동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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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