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①이동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1>
1.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
2.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고지의 대상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2조의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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