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 삭제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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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등록 없이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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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