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 삭제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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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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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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