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 · 지도ㆍ감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6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의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지도ㆍ감독 외에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및 선급법인에게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