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지도ㆍ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의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등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지도ㆍ감독 외에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및 선급법인에게 개선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6조(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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