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의4조 (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물류정책기본법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통합관리시스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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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적으로 등록ㆍ관리함으로써 화물운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제3조,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2.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3.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사항
4.제19조,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항
5.제47조의2에 따른 운송 또는 주선 실적 등 화물운송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화물운송행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행정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계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자료는 화물운송행정 업무를 위한 것으로 한정한다.
1.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4.「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5.「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
6.「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에 필요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7.그 밖에 화물운송행정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방식, 활용방법 및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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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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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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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