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의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2.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3.제64조에 따라 화물운송실적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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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에 응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5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화물자
공무원등이 과세자료법 제8조에 따른 자료수집 협조요청에 응하여 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화물자동차법 제47조의5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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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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