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의9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1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제51조의8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제51의9조재무건전성공제조합공제규정개선명령이행하지임직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51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제51조의8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51조의10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1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제51조의8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