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9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제51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제51조의8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51조의10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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