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의3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실태조사국토교통부장관통계화물자동차운수사업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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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운수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대상,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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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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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참고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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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