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 (폐기물의 세부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폐기물의 세부분류)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는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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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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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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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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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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