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6조의3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8조의2 또는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ㆍ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해당 기록의 보존ㆍ보관의무자는 제64조, 제66조 또는 제90조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3.4,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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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 벌칙제87조의2 · 벌칙제88조 · 벌칙제88조의2 · 벌칙제89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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