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시ㆍ도지사사업대상사업퍼센트별표이상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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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2.18, 2025.10.1>
1.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하 이 조 및 제58조의2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2. 조문 관계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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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5의3조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등에 대한 검토기관제55의4조 · 사업착공등의 공개제56조 ·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결과의 통보제56의2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7조 · 환경영향 재평가의 결과 통보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58조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8의2조 ·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제59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제59의2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협의 요청 시 첨부서류제60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제61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제출방법 및 협의 요청 시기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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