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2.18, 2025.10.1>
1.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하 이 조 및 제58조의2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