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09.10.22, 2025.4.23>
②법 제52조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에게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신설 202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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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54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 수립 등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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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는 생략할 수 없고 별도로 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5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도지사는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되며, 시장은 관광단지 지정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도지사는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장은 관광단지 지정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지역이 법률 제8531호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용을 받는지(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
1999년 6월 26일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개정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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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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