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10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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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9조의9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9조의9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그 밖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업 강화 등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 제59조의2부터 제59조의8까지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고등교육 관련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9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9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지원 업무
2.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사ㆍ분석ㆍ연구 업무
3.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4.지원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및 지원위원회의 운영 지원 업무
5.법 제59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지원 업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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