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4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의4(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법 제5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른 지원기관(이하 "초광역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기관(해당 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해당 기관에 소속ㆍ부설된 기관을 포함한다)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법 제59조의5제1항에 따른 다른 시ㆍ도 간의 협업체계(이하 "지역 간의 협업체계"라 한다)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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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 준용규정제70조 · 학력인정제71조 ·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제71조의2 ·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1조의3 · 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71조의4 ·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지금 보는 조문
제71조의5 ·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제71조의6 ·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이견의 조정제71조의7 ·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71조의8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성과관리제71조의9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성과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