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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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별 지원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별 지원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기관(해당 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해당 기관에 소속ㆍ부설된 기관을 포함한다)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과 전년도의 업무실적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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