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3-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01 | 2026-02-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학교설립 등
- 제3조 · 학교헌장
- 제4조 · 학칙
- 제5조 · 교원 등의 자격기준
- 제6조 · 교원 등의 교수시간
- 제7조 · 명예교수 등
- 제8조 · 학교의 명칭
- 제9조 · 학교의 조직
- 제10조 · 학기
- 제11조 · 수업일수
- 제12조 · 휴업일
- 제13조 ·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제14조 · 학점당 이수시간
- 제15조 ·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 제16조 · 분교의 인가
- 제17조 ·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 제18조 · 자료의 요구
- 제19조 · 학생의 전공이수
- 제20조 ·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 제21조
- 제22조 · 대학원의 학위과정
- 제23조 · 협동과정
- 제24조 · 대학원위원회
- 제25조 · 수업연한 등
- 제26조 · 수업연한의 단축
- 제27조 ·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 제28조 · 학생의 정원
- 제29조 · 입학ㆍ편입학 등
- 제30조 ·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 제31조 · 학생의 선발
- 제32조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 제33조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 제34조 · 입학전형의 구분
- 제35조 · 입학전형자료
- 제36조 ·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 제37조 ·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 제38조 · 응시수수료 등
- 제39조 ·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 제40조 ·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 제41조 · 학생의 선발일정
- 제42조 · 입학지원방법 등
- 제43조 · 학위의 종류
- 제44조 ·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 제45조 · 학위논문심사료
- 제46조 ·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 제47조 ·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수료자의 등록등
- 제51조 ·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 제52조 · 학위 수여의 취소
- 제53조 ·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 제54조 · 교육과의 설치
- 제55조 ·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 제56조 ·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 제57조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 제58조 · 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 제59조 ·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 제60조 ·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 제61조 · 준용규정
- 제62조 ·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 제63조 · 수업의 운영
- 제64조 · 준용규정
- 제65조 · 입학자격
- 제66조 · 학생선발방법
- 제67조 · 준용규정
- 제68조 · 각종학교
- 제69조 · 준용규정
- 제70조 · 학력인정
- 제71조 ·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 제72조 · 학교의 폐쇄
- 제7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의2조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 제4의3조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 제4의4조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 제4의5조 ·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의6조 · 등록금 자료의 제출
- 제4의7조 · 회의록 공개
- 제4의8조 ·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 제4의9조 ·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 제9의2조 ·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 제9의3조 ·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12의2조 · 소단위 전공과정
- 제13의2조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 제14의2조 · 수업 등
- 제15의2조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제17의2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7의3조 ·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 제22의2조
- 제22의3조
- 제29의2조 · 재입학
- 제30의2조 ·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 제30의3조 · 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 제31의2조 · 입학사정관
- 제37의2조 · 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 제39의2조 · 원격대학의 학생선발
- 제42의2조 ·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 제42의3조 · 입학전형료
- 제42의4조 · 입학허가의 취소
- 제42의5조 · 한국어능력시험
- 제42의6조 ·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 제4의10조 ·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 제4의11조 ·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 제53의2조 · 산업체 위탁교육
- 제56의2조
- 제57의2조 · 수업연한의 단축
- 제58의2조 ·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 제58의3조 ·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 제58의4조 ·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 제58의5조 ·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 제58의6조 ·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 제58의7조 ·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 제62의2조 ·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 제62의3조 ·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 제62의4조 ·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 제71의2조 · 행정처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