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등교육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3-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012026-02-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학교설립 등
  3. 제3조 · 학교헌장
  4. 제4조 · 학칙
  5. 제5조 · 교원 등의 자격기준
  6. 제6조 · 교원 등의 교수시간
  7. 제7조 · 명예교수 등
  8. 제8조 · 학교의 명칭
  9. 제9조 · 학교의 조직
  10. 제10조 · 학기
  11. 제11조 · 수업일수
  12. 제12조 · 휴업일
  13. 제13조 · 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14. 제14조 · 학점당 이수시간
  15. 제15조 · 학점인정의 범위 및 기준 등
  16. 제16조 · 분교의 인가
  17. 제17조 ·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18. 제18조 · 자료의 요구
  19. 제19조 · 학생의 전공이수
  20. 제20조 · 학위과정의 연계운영
  21. 제21조
  22. 제22조 · 대학원의 학위과정
  23. 제23조 · 협동과정
  24. 제24조 · 대학원위원회
  25. 제25조 · 수업연한 등
  26. 제26조 · 수업연한의 단축
  27. 제27조 · 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28. 제28조 · 학생의 정원
  29. 제29조 · 입학ㆍ편입학 등
  30. 제30조 · 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31. 제31조 · 학생의 선발
  32. 제32조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공표 등
  33. 제33조 ·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 등
  34. 제34조 · 입학전형의 구분
  35. 제35조 · 입학전형자료
  36. 제36조 ·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
  37. 제37조 ·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38. 제38조 · 응시수수료 등
  39. 제39조 · 산업대학의 학생선발방법
  40. 제40조 · 전문대학의 특별전형
  41. 제41조 · 학생의 선발일정
  42. 제42조 · 입학지원방법 등
  43. 제43조 · 학위의 종류
  44. 제44조 · 학위논문의 제출 및 심사
  45. 제45조 · 학위논문심사료
  46. 제46조 · 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47. 제47조 ·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 수료자의 등록등
  51. 제51조 · 박사학위논문의 공표
  52. 제52조 · 학위 수여의 취소
  53. 제53조 · 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54. 제54조 · 교육과의 설치
  55. 제55조 · 종합교원양성대학의 설립
  56. 제56조 · 임시교원양성기관의 설치
  57. 제57조 ·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58. 제58조 · 전문대학 비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59. 제59조 ·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60. 제60조 · 전문학사학위의 종류
  61. 제61조 · 준용규정
  62. 제62조 ·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63. 제63조 · 수업의 운영
  64. 제64조 · 준용규정
  65. 제65조 · 입학자격
  66. 제66조 · 학생선발방법
  67. 제67조 · 준용규정
  68. 제68조 · 각종학교
  69. 제69조 · 준용규정
  70. 제70조 · 학력인정
  71. 제71조 ·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
  72. 제72조 · 학교의 폐쇄
  73. 제7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74. 제74조 · 규제의 재검토
  75. 제4의2조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절차
  76. 제4의3조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신설ㆍ변경에 관한 협의 절차
  77. 제4의4조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의 실태조사 등
  78. 제4의5조 ·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9. 제4의6조 · 등록금 자료의 제출
  80. 제4의7조 · 회의록 공개
  81. 제4의8조 ·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등
  82. 제4의9조 ·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83. 제9의2조 · 대학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등
  84. 제9의3조 ·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85. 제12의2조 · 소단위 전공과정
  86. 제13의2조 ·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87. 제14의2조 · 수업 등
  88. 제15의2조 · 학사학위취득의 유예
  89. 제17의2조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90. 제17의3조 ·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조치
  91. 제22의2조
  92. 제22의3조
  93. 제29의2조 · 재입학
  94. 제30의2조 ·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학생정원
  95. 제30의3조 · 의과대학 등이 있는 대학의 2026학년도 입학에 관한 특례
  96. 제31의2조 · 입학사정관
  97. 제37의2조 · 출제위원의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 제한의 예외
  98. 제39의2조 · 원격대학의 학생선발
  99. 제42의2조 · 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100. 제42의3조 · 입학전형료
  101. 제42의4조 · 입학허가의 취소
  102. 제42의5조 · 한국어능력시험
  103. 제42의6조 · 사회통합전형의 운영
  104. 제4의10조 ·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105. 제4의11조 · 강사의 임용기준과 절차 등
  106. 제53의2조 · 산업체 위탁교육
  107. 제56의2조
  108. 제57의2조 · 수업연한의 단축
  109. 제58의2조 · 학사학위 수여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110. 제58의3조 ·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
  111. 제58의4조 ·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112. 제58의5조 · 의료인 및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의 지정 등
  113. 제58의6조 ·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ㆍ운영 인가 등
  114. 제58의7조 ·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115. 제62의2조 · 학사학위 수여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 등
  116. 제62의3조 · 재직경력이 없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
  117. 제62의4조 · 사이버대학학위심화과정의 운영
  118. 제71의2조 · 행정처분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