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6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이견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5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견 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이견 조정의 대상,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 등 이견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단독으로 이견 조정을 요청하는 관계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 사실을 다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5제5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견 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견 조정의 필요성, 이견 조정의 세부 절차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 간의 이견을 조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 간의 이견을 조정할 때에는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른 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이견 조정의 결과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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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제71조의2 ·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1조의3 · 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제71조의4 ·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제71조의5 ·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71조의6 ·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이견의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71조의7 ·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71조의8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성과관리제71조의9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성과관리제71조의10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제71조의11 · 규제특례의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