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성과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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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8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사업수행주체(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다)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주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8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사업수행주체(이하 "사업수행주체"라 한다)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주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사업수행주체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사업수행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업수행주체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사업수행주체에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를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수행주체에 전문가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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