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7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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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9조의6제3항 전단에 따라 지원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9조의6제3항 전단에 따라 지원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정ㆍ성과관리 전문위원회: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법 제59조의8에 따른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협업체계 전문위원회: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규제특례 전문위원회: 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및 연장 등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4.지방대학 육성 전문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정, 같은 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실적 심의 등에 관한 사항
5.특성화 지방대학 전문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9조의7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2.법무부차관
3.고용노동부차관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9조의7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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