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7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6제3항 전단에 따라 지원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라 한다)와 그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재정ㆍ성과관리 전문위원회: 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및 법 제59조의8에 따른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협업체계 전문위원회: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규제특례 전문위원회: 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규제특례의 부여, 관리ㆍ감독 및 연장 등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4.지방대학 육성 전문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정, 같은 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른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실적 심의 등에 관한 사항
5.특성화 지방대학 전문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②법 제59조의7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2.법무부차관
3.고용노동부차관
③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⑥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59조의7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⑦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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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 ·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1조의3 · 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제71조의4 ·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제71조의5 ·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제71조의6 ·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이견의 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71조의7 ·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71조의8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성과관리제71조의9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성과관리제71조의10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제71조의11 · 규제특례의 신청 등제71조의12 ·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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