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11 (규제특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10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규제특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적용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긴급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즉시 제출할 수 있다.
1.해당 규제특례가 학교의 발전과 법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함을 설명하는 자료
2.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결과에 관한 자료
3.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제59조의10제5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손해 및 부작용과 이에 대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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