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5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른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이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지역 간의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지역 간의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초광역전담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초광역전담기관을 공동으로 지정ㆍ설립한 관계 시ㆍ도(이하 "관계 시ㆍ도"라 한다)의 재정지원 배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역 간의 협업체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관계 시ㆍ도의 장(이하 "관계 시ㆍ도지사"라 한다) 중에서 법 제59조의5제3항에 따른 상호 규약(이하 "상호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는 관계 시ㆍ도지사 1명
2.제4항제3호에 따른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상호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는 고등교육기관의 장 1명
④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관계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각 1명
2.교육부에서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⑤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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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 학력인정제71조 · 구 학교 등의 졸업자의 자격인정제71조의2 ·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1조의3 · 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제71조의4 ·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71조의5 ·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71조의6 ·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이견의 조정제71조의7 ·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71조의8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성과관리제71조의9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성과관리제71조의10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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