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성과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시ㆍ도 사업성과 평가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59조의2에 관한 전년도 시ㆍ도의 사업성과 및 법 제59조의5에 관한 전년도 시ㆍ도 간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 성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시ㆍ도 사업성과 평가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시ㆍ도 사업성과 평가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시ㆍ도 사업성과 평가등의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교육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⑦교육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ㆍ도에 전문가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사업성과 평가등의 기준ㆍ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및 법 제59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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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4 · 초광역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제71조의5 ·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제71조의6 · 지역 간의 협업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이견의 조정제71조의7 · 지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71조의8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성과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24개 보기제71조의9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성과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1조의10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제71조의11 · 규제특례의 신청 등제71조의12 ·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등제71조의13 · 규제특례의 연장 등제71조의14 · 행정처분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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