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11 (규제특례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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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9조의10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규제특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적용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긴급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즉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9조의10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하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이라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규제특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규제특례 적용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규제특례를 긴급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즉시 제출할 수 있다.
1.해당 규제특례가 학교의 발전과 법 제59조의2에 따른 시책의 추진 등에 필요함을 설명하는 자료
2.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결과에 관한 자료
3.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제59조의10제5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손해 및 부작용과 이에 대한 조치방안에 관한 자료
4.그 밖에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제2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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