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12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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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의11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1.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2.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시책의 이행 현황
3.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가 부작용을 유발하는지 여부
4.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통보한 규제특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5.그 밖에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을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59조의11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규제특례 적용 대상 학교의 명칭 또는 학과명을 변경하는 경우
2.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그 밖에 규제특례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59조의11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장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통보한 규제특례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교육부장관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법 제59조의11제5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법 제59조의12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59조의10제9항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기간(법 제59조의12제1항에 따라 연장된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규제특례 적용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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