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13 (규제특례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12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59조의10제6항에 따라 규제특례에 붙인 조건의 준수 여부
2.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의 적용 결과 및 해당 규제특례의 연장 필요성
3.법 제59조의10제8항에 따라 통보한 규제특례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
4.법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현황(법 제59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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