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3 (전담기관의 지정ㆍ설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별 지원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기관(해당 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 및 해당 기관에 소속ㆍ부설된 기관을 포함한다)일 것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지원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이 조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과 전년도의 업무실적을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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