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5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공포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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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른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이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른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이하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지역 간의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지역 간의 협업체계의 구축ㆍ운영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초광역전담기관의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초광역전담기관을 공동으로 지정ㆍ설립한 관계 시ㆍ도(이하 "관계 시ㆍ도"라 한다)의 재정지원 배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역 간의 협업체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관계 시ㆍ도의 장(이하 "관계 시ㆍ도지사"라 한다) 중에서 법 제59조의5제3항에 따른 상호 규약(이하 "상호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는 관계 시ㆍ도지사 1명
2.제4항제3호에 따른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상호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는 고등교육기관의 장 1명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관계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 한다) 각 1명
2.교육부에서 지역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구축 및 지역별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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