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시스템을 기본단위로 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해야 한다.
②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대상 선정, 보존방법 등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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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기록물의 이관제32조의2 · 관리권한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이관할 수 있는 전자기록물제33조 · 처리과의 기록물생산현황 통보제34조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등록정보 관리제34조의2 ·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의 구축ㆍ개선 시 사전협의 등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34조의3 ·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35조 · 처리과 기록물 인수제36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전자기록물 보존제36조의2 · 전자기록물 기술정보의 관리제37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 기록물 중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관리제38조 ·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서고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