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5조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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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6조지정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탁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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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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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시ㆍ도지사는 관광식당업등 지정ㆍ취소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없지만, 위탁받은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지역별 관광협회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시·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5조 등)
시·도지사는 관광식당업등 지정·취소 권한을 원칙적으로 직접 행사할 수 없으나 위탁받은 지역별 관광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관광협회 명칭 변경을 조직 해산·신설 없이 정관변경으로 할 수 있다면 중앙회 설립절차가 필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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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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