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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 제41조

관광진흥법 제41조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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