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41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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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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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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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업종별 관광협회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를 “한국여행업협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8조 등 관련)
관광협회 명칭 변경을 조직 해산·신설 없이 정관변경으로 할 수 있다면 중앙회 설립절차가 필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1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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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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