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의2조 (실태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에 관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실태확인실태확인원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체납자관할안전주소지ㆍ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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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이하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확인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에 관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태확인의 방법과 절차, 국세 관계 법령, 실태확인 과정에서의 안전 및 보안 등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실태확인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실태확인원의 업무 및 안전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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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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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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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에 관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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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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