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의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징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세무서장(법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다)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2026.2.27>
1.법무부장관이 보유하는 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및 주민등록전입세대
3.국토교통부장관이 보유하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4.해양수산부장관이 보유하는 선박원부
5.대법원장이 보유하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국세청장이 보유하는 사업자등록증명(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액 징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2. 조문 관계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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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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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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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