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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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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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
1.적산전력계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나. 적산전력계를 임의로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봉인을 하여야 한다. 2.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굴뚝…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의2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영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각각 부착해야 한다. 방지시설명 |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배출시설 | 방지시설 1. 원심력집진시설(별표 4 제3호) | 전류계 |…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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