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7>
2. 조문 관계도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도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운영세칙)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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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