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8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자연재해대책법도로교통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8.11, 2025.7.29>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신설 2025.7.29>
1.중앙분리대
2.과속방지시설
3.도로표지
4.낙석방지시설
5.미끄럼방지시설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도로의 부속물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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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6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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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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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