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28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8.11, 2025.7.29, 2026.8.18>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2.「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
3.「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신설 2025.7.29>
1.중앙분리대
2.과속방지시설
3.도로표지
4.낙석방지시설
5.미끄럼방지시설
6.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도로의 부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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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1]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행정소송법 제30조). 그리고 행정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해당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17항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주민소송 제도의 입법 취지와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면, 주민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의 위법성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헌법, 법률, 그 하위의 법규명령, 법의 일반원칙 등 객관적 법질서를 구성하는 모든 법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해당 처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하였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3]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식물에 대한 국도의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관련)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0호에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식물”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28조 제5항 제10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식물에 대한 국도의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관련)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10호에서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ㆍ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식물”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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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홍보탑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등 관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 따른 홍보탑은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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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홍보탑을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등 관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 및 별표 7에 따른 홍보탑은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제5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기 설치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자가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도로법」 제38조 및 제41조 관련)
행정청이 설치한 공공용 게시시설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광고물을 게시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리청은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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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지주이용 간판이 도로법령상의 간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이용 간판은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6호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간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제행사(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하는 옥외광고사업으로서 지주이용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은 「도로법」 제39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7 제1호에서 기금조성 옥외광고물로서 지주이용 간판의 설치장소와 관련하여 설치장소 및 방법란에 규정된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에 「도로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로 노선인정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이 되었으나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공사가 시행되지 않은 도로구역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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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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